`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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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 9.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함께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강북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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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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