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카페 누구나 이용한다… 용적률 혜택 재건축 아파트 주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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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기준」마련… 공공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위한 대책 - 공동시설 개방조건으로 혜택받고 입주 후 약속 안지켜 갈등 확산, 세부기준 만들어 관리  - 시설개방 지속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시설 운영 자치구…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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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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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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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6.10.13~11.2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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