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카페 누구나 이용한다… 용적률 혜택 재건축 아파트 주민 개방
- 서울시,「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기준」마련… 공공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위한 대책 - 공동시설 개방조건으로 혜택받고 입주 후 약속 안지켜 갈등 확산, 세부기준 만들어 관리 - 시설개방 지속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시설 운영 자치구…
- 서울시,「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기준」마련… 공공성 확보 및 건전한 운영위한 대책 - 공동시설 개방조건으로 혜택받고 입주 후 약속 안지켜 갈등 확산, 세부기준 만들어 관리 - 시설개방 지속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시설 운영 자치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6.10.13~11.22)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