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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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27(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20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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