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투기거래, 더욱 세세히 들여다 본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체류자격 등 외국인의 거래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올해 12월 9일 공포되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지난 8.21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8.26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