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혁신 위해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허문다
1. (업역규제 폐지) 경직적 원·하도급, 페이퍼 컴퍼니 등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온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
* (`19~`20) 하위법령 개정, 발주지침 마련 →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
상대 업역 진출시는 직접시공 원칙→ 다단계 생산구조 개선 및 시공역량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체 간 공정경쟁을 촉진
2. (업종 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19)→ 기술발전과 공법 융복합 등을 고려, 업종 간 통합(`21) 추진
3. (등록기준 조정)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은 하향 조정(`20까지,50%),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20)하여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을 유도
*자본금: (일본) 5천만원,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내외 vs (한국) 2~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