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재정 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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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해가는 구도심을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하고, 노후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됐다.

* 뉴딜사업 절차: 사업 계획서 작성 → 사업 대상지 선정 → 재생 활성화 계획 마련 →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도시재생특위(총리 주재) 심의 → 사업 시행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종합성과 평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뉴딜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이하 실현 가능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 도시재생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성과관리 방안, 국토연, ’17. 11.∼’18. 10.
** ’18. 4.∼5. 전문가 자문회의 6회, 지자체 공동연수 1회(’18. 5. 15.) 실시


이번 제도 마련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 – 실현 가능성 평가 – 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구축하게 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보다 꼼꼼하게 점검·평가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실현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Gateway Review Process)를 보완해서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거버넌스 심사 + 계획 수립 심사)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정량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실현 가능성 평가’는 ①거버넌스, ②활성화 계획, ③단위사업, ④전체 사업 총 4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①거버넌스, ②활성화 계획 분야에서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 사업 계획의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③단위사업, ④전체 사업 분야에서는 주차장, 생활문화 공간 조성,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평가한다.

이 제도는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2017년 12월 선정)에 처음으로 적용해 올해 6월부터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국무총리 주재) 심의 등을 통해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많은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다.”라며,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