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6개월 이내 신속처분…처리절차 대폭 손질

  • Post category:뉴스
  • 건설현장 중대재해 신속처분 TF구성, 처분기간 단축(20개월→6개월)
  • 처분의 신뢰성 확보 위해 변호사 등 참여하는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 구성·운영
  • 사고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한「건설산업기본법」개정 건의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