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시민과 함께 막는다…전화·방문·앱을 통한 시민신고로 중대재해 0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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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통한 사전 조치 건수 50건 이상…올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건수 0건에 기여시민이 전화・방문・앱으로 지하철 위험 알리는 ‘중대재해 시민신고 채널’ 운영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 준 기여자는 ‘지하철 의인’ 선정해 포상금・상장…

서울시, 중대재해 건설사 6개월 이내 신속처분…처리절차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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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 신속처분 TF구성, 처분기간 단축(20개월→6개월)처분의 신뢰성 확보 위해 변호사 등 참여하는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 구성·운영사고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한「건설산업기본법」개정 건의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488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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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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