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개정?시행…공급 활성화로 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 일률적 35층 규제 폐지로 공급물량↑
- 고밀개발 가능 역세권 범위 완화(250m→350m) 연장, 주거지역 한정됐던 대상지 확대
- 시 “법적범위 내에서 합리적 조정…주택공급 확대 위해 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할 것”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6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