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면적 3천㎡ 이상 민간건물 대상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자율참여 시행
– 동일용도 건물 간 비교로 해당 건물 에너지사용량 자가진단?에너지 효율 척도로 활용
– 에너지사용량 A~E(5등급) 절대평가, 건물 전면 등급 부착…하위등급 건물 무료 컨설팅 제공
– 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 기대”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0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