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ㅇ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 및 검증에 과도한 인력·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어려움 때문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
– 이에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개정(12월 시행),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2.19~3.31)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ㅇ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노후계획도시 사업단계 별 전자동의 허용 및 온라인총회 개최 허용: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 선도지구 지정,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 주요 내용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입배경) 기존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검증은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는 경우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1억원에서 450만원으로 절감되는 등 사업속도 제고,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 서면동의 전자동의 기간과 비용 비교 >
서면동의 | 전자동의 | |
기간 | 3개월(취합), 2개월(검증) | 2주(취합·검증) |
비용 | 1~1.5억원 | 약 450만원~600만원 |
* 선도지구 3~4천 세대 기준
ㅇ (시스템 운영)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하며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 노후계획도시법 제3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되어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운영 중(도시정비플랫폼 내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
–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ㅇ (준비 필요사항) 전자동의시스템의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산정 시 검증 필요
– 또한, 노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전자동의를 바탕으로 특별정비계획 조기수립 추진
< 특별정비계획(안) 수립 절차 >
사전준비 단계 ① (주민대표단 구성) 토지등소유자들은 계획수립을 위한 예비시행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25인 이하 주민대표단 구성 ② (예비 사업시행자 후보 선정) 주민대표단은 사업방식을 선택하고, 협약 체결 또는 입찰공고를 통해 예비 사업시행자 후보 자율 선정 ③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예비사업시행자 후보는 주민대표단이 취합한 예비시행자 지정 동의서(과반수)를 첨부, 지자체에 지정요청 ④ (자문위원회 구성) 지자체는 특별정비계획안의 신속한 수립을 위해 분야별(교육ㆍ교통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조기 구성 특별정비계획(안) 수립 ① (특별정비계획(안) 마련) 주민대표단 또는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계획(안) 용역 발주, 예비사업시행자가 필요 시 용역비* 지원 *약 5~10억원, 추후사업비 반영 ② (계획(안) 확정) 자문위 의견 + 관계부서 협의 + 주민 의견수렴 등 환류체계를 활용하여 특별정비계획(안) 신속 확정 ③ (분과위 구성) 도계위 심의를 간소화하기 위한 분과위 조기에 구성, 정비계획(안) 확정 시 신속한 심의가 가능토록 조치 특별정비계획 심의&확정 |
□ 이번에 도입된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 준비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먼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프라인에서 주민대표단 선출을 완료한 구역은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추인하거나 기 선출에 사용된 자료 입증 필요
ㅇ 이후에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제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전자동의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다.
ㅇ 아울러 조합총회 등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 개최와 병행하여 온라인 총회 개최도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ㅇ 특히,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5개 지역 15개단지)하여 주민대표단 구성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이를 기반으로 향후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