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도입…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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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ㅇ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서면동의서 취합검증과도한 인력·비용과 시간투입되는 어려움 때문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지속적 요구가 있었다.

– 이에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개정(12월 시행),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2.19~3.31)을 통해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ㅇ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만큼, 관련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 조기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노후계획도시 사업단계 별 전자동의 허용 및 온라인총회 개최 허용: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 선도지구 지정,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 주요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전자동의 시스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도입배경) 기존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동의서 징구·검증은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시간소요되었고, 동의서 1회 징구에 1억원 비용이 소요되었다.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취합하는 경우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개월에서 2단축되고, 비용 1억원에서 450만원으로 절감되는 등 사업속도 제고,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 서면동의 전자동의 기간과 비용 비교 >

 서면동의전자동의
기간3개월(취합), 2개월(검증)2주(취합·검증)
비용1~1.5억원약 450만원~600만원

* 선도지구 3~4천 세대 기준

ㅇ (시스템 운영)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하며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 LX업무협약체결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 노후계획도시법 제3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되어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운영 중(도시정비플랫폼 내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 발송하며, 토지등소유자전자투표실시하게 된다. 투표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확인할 수 있다.

ㅇ (준비 필요사항) 전자동의시스템의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투표권한 여부* 확인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하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산정 시 검증 필요

– 또한, 령층 디지털취약계층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투표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전자동의를 바탕으로 특별정비계획 조기수립 추진

<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 >

󰊱 사전준비 단계  ① (주민대표단 구성) 토지등소유자들은 계획수립을 위한 예비시행자 선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25인 이하 주민대표단 구성 ② (예비 사업시행자 후보 선정) 주민대표단은 사업방식을 선택하고,
협약 체결 또는 입찰공고를 통해 예비 사업시행자 후보 자율 선정  ③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예비사업시행자 후보는 주민대표단이 취합한 예비시행자 지정 동의서(과반수)를 첨부, 지자체에 지정요청   ④ (자문위원회 구성) 지자체는 특별정비계획안의 신속한 수립을 위해 분야별(교육ㆍ교통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조기 구성 󰊲 특별정비계획() 수립  ① (특별정비계획() 마련) 주민대표단 또는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계획(안) 용역 발주, 예비사업시행자가 필요 시 용역비* 지원  *약 5~10억원, 추후사업비 반영  ② (계획() 확정) 자문위 의견 + 관계부서 협의 + 주민 의견수렴 등 환류체계를 활용하여 특별정비계획(안) 신속 확정  ③ (분과위 구성) 도계위 심의를 간소화하기 위한 분과위 조기에 구성, 정비계획(안) 확정 시 신속한 심의가 가능토록 조치  󰊳 특별정비계획 심의&확정

□ 이번에 도입된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각 단계별 준비기간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먼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프라인에서 주민대표단 선출을 완료한 구역은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추인하거나 기 선출에 사용된 자료 입증 필요

ㅇ 이후에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체결, 특별정비계획() 입안제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토지등소유자 동의필요한 경우 모두 전자동의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다.

ㅇ 아울러 조합총회 등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 개최병행하여 온라인 총회 개최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5개 지역 15개단지)하여 주민대표단 구성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ㅇ 이를 기반으로 향후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원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