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우선 지원 대상 추가, 자립준비청년 기준도 완화
- 지난해 모집인원 3배 넘는 신청자…높은 정책 수요 반영해 지원 규모 8천→1만 명 확대
- 서울 거주 만 1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무주택 청년가구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 2023년 1월 이후 이사한 서울 청년 4/14(월)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