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되고 매수청구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19.5.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0.1.16~`20.2.24)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19.5.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20.1.16~`20.2.24)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 위해 57.3%‘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 서울시, ‘도시공원을 최대한 보전한다’는 원칙 적용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대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117.2) 중 약 67.2(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공원 보전으로 기후변화시대에서 열섬효과 저감... 미세먼지 감소…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모색 ''민관협의체'' 가동 - 환경 분야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20명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의체’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20.7.)에 따른 각종 문제 대응방안 기획‧협의 - 정부에 국비지원‧제도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규정 (시행령 제10조의2)
임차공원 제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6.12.)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산정토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한 것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2000년 구 도시계획법 개정)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일부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다.
정부는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지자체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원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 ’20년 7월 전체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703㎢, 그중 공원은 397㎢로, 지자체 재정여건 및 실효 규모 등을 고려시 모든 시설의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
서울시, 사라질 위기 여의도 33배 규모 ''도시공원'' 지킨다 - 2년 앞 다가온 ‘도시공원 실효제’(''20.7.1.) 대비 공원 보존‧난개발 예방 대책 발표 - 시 도시공원 83%, 여의도 33배 면적(116개 공원 95.6㎢)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