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 분양 피해 주의
서울시,“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분양 피해 주의 서울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홍보문구 명시 요청· 분양대상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는…
서울시,“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분양 피해 주의 서울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홍보문구 명시 요청· 분양대상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1)했다고 밝혔다. * 「건축물분양법」 적용시 분양사업자 의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