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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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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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서울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 분양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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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분양 피해 주의 서울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홍보문구 명시 요청· 분양대상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는…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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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1)했다고 밝혔다. * 「건축물분양법」 적용시 분양사업자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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