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9월말까지 용도변경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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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ㅇ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 (주요내용) ①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 ②숙박업 신고 독려, ③용도변경…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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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7.16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7.1~7.10)한다.     * 지원방안 발표(‘24.10.16)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피난·방화설비 등을…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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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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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서울시,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 분양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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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 사용 및 개별 영업허가 불가”분양 피해 주의 서울시,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분양시 홍보문구 명시 요청· 분양대상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상 공중위생관리법상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신고는…

이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