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한다…관련 법·규칙 개정 추진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녹색건축 인증 제도는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 중인 제도다.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 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크레비즈인증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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