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한다…관련 법·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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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녹색건축 인증 제도는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 중인 제도다.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 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주)크레비즈인증원,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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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201351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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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13515)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기존 재건축사업 등에 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기부채납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층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수익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시·도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소규모주택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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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토론회 개최 안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방향을 논하다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25일 (수)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참여연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업무추진과제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 경제민주화 실현과 급변하는 시대상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특히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 변화 및 국민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전면 개정 추진시 현행 법률의 각 장별로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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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이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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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폭우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안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에 대한 분석도 보다 꼼꼼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8.24.~’17.10.10.)한다고 밝혔다.

이는 포용적 도시성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강화 등 최근의 여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를 개편(통·폐합, 신설 등)하기 위하여 개정(‘17.4.19.)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차원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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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개정 관련 문제점과 학회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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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역사학회 회원 여러분께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그 문제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한국고고학회는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입법 예고(표.1 참조)와 관련하여 2016년 7월 7일 서울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1항을 아래 표1과 같이 개정할 경우 문화재와 주변의 역사환경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고고학회 등 여러 관련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반대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발송하고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문화재보호법 제13조 1항의 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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