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한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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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후속조치로 도심 등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7년 말까지 비(非)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천만원 상향한다.  ㅇ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3.5%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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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 기금 대출한도 상향 분양주택 건설 금리 0.3%p 인하, 토지비 대환도 전면 허용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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