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이용 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모색한다
도심 내 개발 가용지 한계 도달,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한 신규 공간 창출 필요 기존 공급위주의 단일기능 중심에서 탈피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도시복합기능 제공 도모 사전 선별한 대상지 6개소 우선 검토,…
도심 내 개발 가용지 한계 도달,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한 신규 공간 창출 필요 기존 공급위주의 단일기능 중심에서 탈피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도시복합기능 제공 도모 사전 선별한 대상지 6개소 우선 검토,…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에도‘공공주택 공급’본격 시동 - 강남구 도시계획시설 폐지부지 내 공공주택 공급 위해 지구단위계획 11.(목) 고시 - 관련 법령 개정 후 공공주택이 공공기반시설로 인정되어 공급되는 첫 사례 - 市, 기부채납 활용으로 공공주택…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한 것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이 상실(2000년 구 도시계획법 개정)되도록 하였으나, 그간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일부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다.
정부는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지자체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공원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 ’20년 7월 전체 실효 대상 도시계획시설은 703㎢, 그중 공원은 397㎢로, 지자체 재정여건 및 실효 규모 등을 고려시 모든 시설의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
우리 학회 PM연구위원회(위원장 : 이명범)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한 공원조성 예산 부족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사업자 공동참여를 통한 공원조성사업이 이슈화 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공원을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함)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 광역(9.12.), 기초지자체(9월말∼11월 권역별)로 대상을 구분하여 개최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의미하며, 장기미집행시설은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