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여건 변화 발맞춰 조례 개정… ‘저출생·고령화’ 대응 나선다
각종 도시 문제 대응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19일(월)부터 본격 시행 들어가 신규 규제철폐안 130호, ‘공공지원시설’ 도입으로 공공기여시설 폭넓은 기능 기대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제2?3종 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완화 시…
각종 도시 문제 대응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19일(월)부터 본격 시행 들어가 신규 규제철폐안 130호, ‘공공지원시설’ 도입으로 공공기여시설 폭넓은 기능 기대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제2?3종 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완화 시…
27일(목), 도시계획조례 개정·공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마련 즉각 시행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과감한 규제철폐 부지면적 3천㎡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주거용적률 최대 400%까지 완화 산업부지와 주거지…
- 7월 15일(월)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 10월 14일부터 시행 - 복잡한 조문 구성체계 및 불명확한 용어?표현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비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조례용적률 최대 110%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