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복잡ㆍ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 사업속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148
복잡ㆍ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 사업속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148
국토·도시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예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부위원장: 송애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은 "도시정비법 등 관련 주요 판례 동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24. 3. 15.(금) 19:00~20:30 ○…
앞으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조합에게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이 허용된다.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