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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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입법예고가 9월 23일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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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18. 7. 25.~9. 5.)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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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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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ㆍ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8. 6. 28. ~ 8. 7.)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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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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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5.11.~’17.6.21.)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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