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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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규제철폐 33호)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19일(월) 시행 제2종지역 200%→250%, 제3종지역 250%→300%, 용적률 3년간 한시적 완화 주거?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건없이 상한 효율적 추진 위한…

소규모 건축물의 성능확인 시범사업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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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성능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건축물 거래 시 성능 확인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대상 건축물을 7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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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 주거 및 업무시설 제외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미만 건축물**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이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