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규제철폐 33호)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19일(월) 시행 제2종지역 200%→250%, 제3종지역 250%→300%, 용적률 3년간 한시적 완화 주거?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건없이 상한 효율적 추진 위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규제철폐 33호)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19일(월) 시행 제2종지역 200%→250%, 제3종지역 250%→300%, 용적률 3년간 한시적 완화 주거?오피스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자율주택정비사업은 조건없이 상한 효율적 추진 위한…
상가, 교회, 학교, 아파트 등 유휴 부설주차장 이웃과 나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5면 이상 → 3면 이상 개방으로 지원 기준 확대해 소규모 건축물도 참여 가능‘서울주차정보’ 앱·사이트서 정보 표출해 시민 편의 향상,…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소유자나 관리주체는 언제든지 관할 구청에 점검 신청 가능1차로 전문가 육안 점검 실시, ‘미흡’, ‘불량’ 판정 시에는 전문기관이 2차 점검 실시 원출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과 에너지성능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건축물 거래 시 성능 확인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21년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지원대상 건축물을 7월…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 주거 및 업무시설 제외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미만 건축물**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