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70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970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