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시설물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