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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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상황, 실수요 및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감안해 맞춤형 개선 수도권 APT에 한정하고, 출산가구·저소득층 등은 지속 지원 12.2(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25년 상반기까지 유예 원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0347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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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정비사업 규제 정비(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공정성 강화(2) 거주요건을…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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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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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2)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1)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부담 강화…

주택시장 안정·주거복지정책 추진성과와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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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와 국토연구원(원장 : 강현수)은 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8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추진해 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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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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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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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0.12(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등부터 적용
***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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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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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①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

②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 / 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디딤돌 대출 등을 차질없이 지원,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등

·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 (정비사업) 경쟁입찰·용역비공개 확대, 신고 활성화, 조합 운영실태 점검
–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구성·운영,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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