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시민과 함께 막는다…전화·방문·앱을 통한 시민신고로 중대재해 0건 기록
신고 통한 사전 조치 건수 50건 이상…올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건수 0건에 기여시민이 전화・방문・앱으로 지하철 위험 알리는 ‘중대재해 시민신고 채널’ 운영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 준 기여자는 ‘지하철 의인’ 선정해 포상금・상장…
신고 통한 사전 조치 건수 50건 이상…올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건수 0건에 기여시민이 전화・방문・앱으로 지하철 위험 알리는 ‘중대재해 시민신고 채널’ 운영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 준 기여자는 ‘지하철 의인’ 선정해 포상금・상장…
자체 전수조사로 시설물 및 사업 특성을 반영, 6개 분야 77개 공종 2,329개 위험요인 표준화모든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사 현장에 적용해 위험요인 사전 파악, 안전사고 예방긴급 상수도 누수 복구 현장 위험요인…
건설현장 중대재해 신속처분 TF구성, 처분기간 단축(20개월→6개월)처분의 신뢰성 확보 위해 변호사 등 참여하는 ‘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회의’ 구성·운영사고 조사권과 처분권 일원화를 위한「건설산업기본법」개정 건의 원출처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54881
정부는 9월 28일(화)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오늘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