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절관리제 단속 비수도권 차량 9월까지 조치 시 과태료 취소…6월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해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기간 직전 동기간 대비 단속차량 84%, 대기오염물질 17% 감소 효과비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으로 9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취소계절관리기간(12월~3월) 동안 7,128대 위반, 비수도권 차량은 3,006대(42.2%)18,588건 과태료 부과 중…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기간 직전 동기간 대비 단속차량 84%, 대기오염물질 17% 감소 효과비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으로 9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취소계절관리기간(12월~3월) 동안 7,128대 위반, 비수도권 차량은 3,006대(42.2%)18,588건 과태료 부과 중…
비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 대상, 올해 9월까지 저공해조치 하면 과태료 부과 취소지난 2개월 간 운행제한 위반차량 4,633대…이 중 비수도권 차량비율 약 40%일 10만원 과태료 10,807건 부과,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669건…
서울시, 12월부터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서울 전역 운행제한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대상, 12월~내년 3월, 평일 06시~21시 적용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단,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 시 환불‧취소서울시,…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가시적 효과‘뚜렷’… 7.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 ’19.7월 시범운영 이후 5등급 통행량 38.1%, 저감장치 미부착 통행량 77.8% 감소, 운행제한 효과 뚜렷5등급 통행량 감소에 따라 초미세먼지 39kg/일, 질소산화물…
서울시, 작년 7만여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초미세먼지 등 1,500여 톤 저감 - ‘19.1~12월까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7만 여대 저공해 조치 - 초미세먼지 100톤, 질소산화물 1,478톤 저감효과 거둬 - ’20년 폐차 보조금 대폭 상향…
서울시 ''노후건설기계'' 초미세먼지 저감강화…저공해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 - 지게차‧굴착기‧도로용 3종 중심 저공해조치 강화…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26%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시 자부담 최대 443만원 면제로 소유주 금전적 부담↓, 사업 참여율↑ - 올해 도로용 3종…
- 저공해조치 없이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하는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 - 서울시 건의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17.12.28.) - 올해 14개 주요도로 등에 CCTV 20여 대…